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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종전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채용이 쉽지 않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늘어나 중견 및 중소기업들에게는 이중고가 예상된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표하면서 탄력적인 적용과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제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생산 차질,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질 경우 그만큼 생산 차질이 초래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인건비가 늘어난다. 그 과정에서 인력 채용도 쉽지 않기 때문에 중견 및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박에 없다.
경총 측은 “영세기업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에 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휴일 수당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측도 “기업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측도 “휴일에도 일할 수 밖에 없는 서비스업 종사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휴일 규정을 민간기업에 적용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한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들이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연간 12조1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71%는 300인 이하 사업장이 떠안아야 될 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산업별·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국내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서 주 52시간 근무를 넘지 않고 있다. 신세계는 파격적으로 주 35시간 근무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한편, 지난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법(근로시간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시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현행은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했고,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8시간씩 총 16시간의 연장근무를 허용한 상태였다.
개정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로일로 포함해 12시간만 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실질적으로 68시간 가능했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명확하게 축소되는 것이다.
산업계 충격 완화를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당장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50명~299명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명~49명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5명 이하의 사업장은 제외된다. 단,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휴일 근무수당 지급은 현행과 동일하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200%가 지급된다. 공공기관 직원에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과 유급 휴무를 민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