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특별이익제공으로 30일 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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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별이익을 제공한 한화생명보험 강서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2명에게 최근 업무정지 30일 조치를 내렸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신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화생명 설계사 2명은 지난 2011년6월28일부터 2016년4월29일까지 총 64건에 걸쳐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은 54명의 고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7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 에이스BRANCH 전 소속 설계사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보집했다가 과태료 280만원의 조치를 받게 됐다.
보험업법에서 보험체결 과정에서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2012년5월21일부터 2013년3월8일까지 17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6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