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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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차명계좌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밝히며 규제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에서 시작됐다.
금융위원회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은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 측에 전달했다.
현행법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다 현실화해 제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수사기관, 과세당국, 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를 공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적인 차명계좌 이용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한 경제적 유인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