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SNS 점검 범위 넓혀, 과장 광고 등 벌점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사이버모니터링 점검 대상에 블로그·SNS 등을 포함시키면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사이버모니터링 점검 대상에 블로그·SNS 등을 포함시키면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학점은행제와 관련해, 교육훈련기관의 무분별한 수강생 모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과대 또는 거짓 광고 등에 대한 사이버모니터링이 기관별 메인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동영상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알리미에 공시된 교육훈련기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446개 기관 중 74곳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과목별로 벌점을 받은 기관 가운데 성적 평가, 출석 관리,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 등 운영 미숙으로 위반 사항이 드러났지만 상당수는 과대·거짓 광고 등 국평원 사이버모니터링으로 적발됐다.

    학은제 교육기관의 경우 대학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수시·정시·학과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명대 평생교육원,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 인천직업능력교육원, 연세디지털교육원, 세종IT직업전문학교 등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사항이 드러나면서 벌점이 부과됐다.

    한국보육교사교육원,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한국국제예술원 평생교육시설,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등의 경우 과대·거짓 광고로 벌점을 받기도 했다.

    기관명칭 미사용 등에 대해서도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점수가 넘으면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같은 제재에도 학은제 교육훈련기관이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블로그 등을 통해 과장된 내용 등으로 수강생 모집을 진행하자 올해부터 온라인 점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평원은 사이버모니터링과 관련해 블로그, SNS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거짓 광고 등이 이어지자 범위 확대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학은제 교육기관 중에는 수강생 모집을 진행하면서 '국립사이버대'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조기졸업학점은행제' 등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잘못된 내용을 블로그 등에 게재하기도 했다.

    SNS 등을 통해서는 OO멘토, OO플래너, OO학습설계사 등을 강조하며 학은제로 국가 자격증 취득, 해외 취업, 대학 편입 등이 손쉽다는 과장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평원 관계자는 "교육훈련기관의 무리한 학습자 모집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SNS, 블로그 등도 포함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자 모집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실무자 연수를 늘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