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판매 프로그램서 허위 영수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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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가 방송법상 최고 징계인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고가의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한 3개 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재 수준 건의에 앞서 이들 업체의 의견을 진술을 들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이달 중 열릴 전체회의는 이들 홈쇼핑업체에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방송에서 3개 업체는 쿠쿠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허위 영수증을 보여줬다.
각 사는 방송에서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방송을 한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