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탈취제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하락…제2의 가습기 사태로 번질까 우려


  • 피죤·퍼실 등 유명 생활용품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분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를 뒤이어 생활용품을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쉴 새 없이 터지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으로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으로는 피죤에서 생산한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香)' 제품에는 PHMG가 0.00699%, 같은 회사의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 향'에는 PHMG가 0.09%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아웃)과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에는 발암물질인 PHMB가 검출됐다. PHMB는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후두, 기관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주식회사 일신의 차량용 페인트 9개 제품은 발암물질인 벤젠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의 함량 기준을 초과했다.

이밖에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겔 컬러' 등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관련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이달 9일 일괄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피죤 관계자는 "환경부에 방침에 따라 해당 제품은 회수된 상태"라며 "
이미 팔려나간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구매처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헨켈홈케어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에서 자가조사 미이행으로 회수조치를 받은 퍼실 겔 컬러 제품은 뉴스토아에서 병행 수입한 제품으로 헨켈홈케어코리아에서 공식 수입, 판매하는 제품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소비자들의 불안에 따른 반품 및 환불 처리도 헨켈홈케어코리아에서 직접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독일 헨켈의 한국 지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퍼실 정품은 자가검사를 완료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언제 '제2의 가습기' 사태가 다시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금지 또는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 목록을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불만이 속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생활용품 중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소비자 불신이 커 당분간은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