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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하위법규를 재정비했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법규를 수정해 구체화함으로써 건전한 영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할 때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대부업자가 우회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현행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신용공여 총액의 15%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법규화했다. 그동안 이 같은 제재는 행정지도선에서 그쳤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도 보다 까다로워졌다. 일부 추상적인 심사요건을 구체화하고 타업권의 지배구조를 참고해 통일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출자금의 경우 이전까지 차입자금이 아닐 것이라고 명시해 출처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앞으론 ▲유상증자 ▲1년 내 고정자산 매각 ▲내부유보 등으로 명분화해 자금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주에 대한 자격도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의 대상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주주가 아닐 것 ▲최근 5년 간 부도발생 등으로 은행거래 정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추가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올해 8월부터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 하락 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관한 경고문구도 넣어야 한다.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있다.
타 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이 분류된다.
또 요주의 분류 사유인 부실징후 기업여신의 기준도 합리화했다. 먼저 차입금 과다 기업 기준을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실징후 분류 후 정상 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 범위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으로 했다.
금융당국이 기업대출 영업 규제를 완화해 준 이유는 생산적 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5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8월 22일 개정된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