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요구자본 산출 기준 정해도입 시기, 업계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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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 도입(2021년)을 앞두고 신(新) 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을 마련했다.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시기는 보험사들의 준비상황 등을 보면서 업계와 협의하며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40명은 5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서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제도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신 지급여력제도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산출 기준의 초안을 정했다.

    가용자본은 보험사에 예상 못 했던 손실이 났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돈,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노출된 위험을 측정해 사고 시 내야 하는 돈을 뜻한다.

    가용자본의 경우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을 기초로 산출하고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가 설정된다. 

    요구자본 산출기준은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 수준 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하기로 했다.

    지금은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시나리오 방식이 아닌 위험 노출액에서 정해 놓은 위험계수를 곱해 측정했으며 신뢰 수준도 99%를 적용했다.

    이 경우 보험사의 요구자본은 대체로 늘어나게 되며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아울러 IFRS17 시행 이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의 감독 목적에 적용될 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보유계약 평가는 과거 판매 시점까지 소급해 평가손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 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은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를 이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비 배분기준은 회사별로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 사업비 배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영향평가를 통해 이에 대한 보험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방안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