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강행해도 제재하긴 어려워… 카카오, 무리수 두진 않을 듯
  • ▲ 택시.ⓒ연합뉴스
    ▲ 택시.ⓒ연합뉴스

    택시 호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택시'의 유료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현재의 택시호출료 수준을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업모델과 사업안을 강행하면 현재로선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 다만 카카오 측이 국토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현재의 호출수수료(1000원) 수준에서 사업을 펼칠 개연성은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카카오택시의 유료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이용자 처지에선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실상 택시요금으로 인식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다고 봤다.

    현재 택시요금은 미터기 운임과 호출수수료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다. 대부분 지자체는 택시호출료를 1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은 택시가 부족한 오전 0~4시엔 2000원을 받게 한다.

    지금은 승객이 호출료와 운임을 택시기사에게 주고 기사나 택시운수업체가 월정액으로 얼마쯤을 콜 운영자에게 주는 체계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무료인 콜 수수료를 승객에게 직접 받고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 5000원을 내면 즉시 배차하는 서비스를 펴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부는 우선 카카오 측의 서비스 이용료가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므로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하는 호출수수료(1000원) 범위와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태도다.

    또한 카카오 측이 수수료 범위를 현재의 택시호출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하면 출퇴근·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이 어려운 승객의 부담이 늘어 택시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카카오택시 같은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지금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특정 지역·시간의 택시 부족과 단거리 승차거부 등 국민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결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현재의 택시산업과 새로 출현하는 교통서비스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