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따른 유령주식 유통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임의로 발행된 주식은 1일 이상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와 매일 업무 마감시 유통주식 수량에 대해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다"며 "전산착오 기재에 의해 일중에 증가된 주식수량은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과 매일 업무마감시 발행회사별 발행주식량을 상호 대조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수량을 초과해 발행될 수 없다는 것이 예탁결제원 측 설명이다.


    다만 주식수량을 일중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삼성증권이 주식을 초과 발행하는 실수를 예탁결제원이 곧바로 감지하고 막을 수 없다는 것.


    유통주식의 실시간 상호 대조를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모든 증권회사의 고객원장시스템과 동일한 고객원장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또 매매·대체·입고 등의 다양한 사유로 증권회사의 고객원장 변경시마다 예탁결제원과 실시간으로 정보 송수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삼성증권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가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시간 대조·확인은 현재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과부하로 속도가 저하되고 전산장애 등의 오류발생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해결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도 한국과 같이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회사가 매일 업무 마감 시 주식수량 등을 상호 검증한다"며 "일중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