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저축은행 CEO간담회 열고 고금리 대출 영업 지적
-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고금리 대출이 과도한 경우에는 대출 영업을 일정부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SBI·OK·웰컴 등 자산 규모 상위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자산건전성이 제고되고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15만명)의 81%(94만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고금리 대출 행태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가 8.3%가 과도한 수준으로 보고 예대율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예대율 규제를 통해 고금리 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부분 제한할 계획"이라며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혔다.
그는 이어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