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체육특기생·물품배달원 등 고위험 분류보험사별 직업 위험 등급 달라 소비자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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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험사들이 해녀, 무직, 카레이서 등을 고위험 직군으로 구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달 초부터 직업별 위험 수준을 공개하고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직업 위험등급은 1급(비위험), 2급(중위험), 3급(고위험)으로 나뉜다.

    손해보험사들은 홈페이지에서 직업분류나 직업명 검색 두 가지 형태로 검색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생명보험사들은 직업명을 검색하는 형태로 공시하고 있다.

    통상 활동량이 많은 직업은 고위험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험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손보사의 경우 다칠 위험이 있는 체육특기생이나 경호원 등을 고위험 직군으로 분류했다.  
  • ▲ 삼성화재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 현황ⓒ삼성화재 홈페이지 캡처
    ▲ 삼성화재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 현황ⓒ삼성화재 홈페이지 캡처

    삼성화재는 체육특기생, 쓰레기 수거원, 물품배달원, 건설현장작업, 수도 설비원 등을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16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무직도 고위험에 해당된다. 무속인이나 점술가, 유흥업소 종사자 등은 중위험 대상으로 봤다.

    현대해상도 남자 무직, 건설노동자동물조련사, 주유원 등을 고위험 직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삼성화재에서 고위험으로 보는 택배원이나 배달원에 대해서는 현대해상이 중위험으로 분류했다.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무당, 해녀, 물품배달원, 인명구조원, 건설잡역부 등을 고위험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위험등급을 A등급(비위험), B·C(중위험), D·E(고위험)으로 나눴으며 경호원, 교통경찰관, 체육학교 학생 등을 고위험에 포함했다. 삼성생명에서 고위험으로 보는 무당, 배달원에 대해서는 교보생명이 중위험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각사의 위험률 통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위험 등급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직업 종사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금감원은 특정 직업의 손해율이나 위험등급 등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토록 했고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보험가입 거절 직업군 현황 및 고위험 직군의 보험가입 거절 사유 등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직군별 인수 거절 사유 등을 보고하거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