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 #. 과거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치매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과거 어머니가 가입한 건강보험에서 치매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머니 A씨를 대신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인 A씨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B씨는 난감했다.

     

    위 사례처럼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3일 금융감독원은 치매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유의사항에 따르면 치매보험 가입시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할 것을 조언했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중증치매는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로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2.1%로 낮은 편이다.

     

    금감원은 또 보장범위 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0% 수준이다.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에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다"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