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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인이 부담해야할 행사 비용 등을 교비로 집행한 사립대 명예총장의 전횡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경기 평택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현재 법인 상임이사로 1996년부터 20년간 평택대 총장을 지낸 조기흥 명예총장은 폐쇄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조사결과 총장 재임 시절 교원임용에 지원한 아들의 면접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한 조 상임이사는, 딸이 지원하자 아들과 함께 심사에 나섰고 학교법인과 대학은 면접 없이 조씨의 친인척 2명을 특별채용했다.
회계·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해 그는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를 1천여만원을 교비로 집행, 총장을 내려놓기 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퇴직위로금 2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상임이사 취임 후에는 대학으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고, 개인이 부담해야할 출판기념회 비용 등 약 5천만원을 교비로 집행했으며 교수·학생·직원 등 각 단위를 대표자로 구성해야할 대학평의원회를 총장 결재로 임의 구성하고 개방인사 후보를 추천해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은 총장 퇴임 후에도 관사를 제공했으며, 조씨의 자녀에게 생활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창고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평택대에 통보한 교육부는 재심 등을 거쳐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며 조상임이사 자녀 채용 개입, 친인척 특별채용, 재산 부당 운용 등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등 조치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채용 심사 관여, 행사 비용 교비 집행, 퇴직위로금 지급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