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31일까지 양도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 소득자 6천명을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 6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이 발송됐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필요경비 관련 각종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알지 못해 한도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 이력 및 감면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양도세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