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금액기준 낮추고 점검대상자 사용내역 증빙 제출 의무화
  • ▲ 대출신청서. ⓒ연합뉴스
    ▲ 대출신청서.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2005년에 자율규제로 만든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먼저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 대출 중 건당 2억원 이하, 동일 인당 5억원 이하인 대출은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92.5%가 점검 생략 대상일 정도로 규정이 느슨하다. 

또 사업장 임차나 수리자금 대출 등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대출도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로 분류하고 있다.

앞으로는 점검대상 금액 기준을 낮추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면점검도 강화하고, 현장점검은 영업점 현실에 맞게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영업점에서 사후점검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나가면 3개월 이내에 대출자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도 영업점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할 때 용도 외의 영역에 사용하면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분명히 알리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방향을 뼈대로 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