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서울연구로 해체과정서 납 페기물을 무단 처분하거나 절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부 조사에 들어갔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원자력연구원 소속 직원이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납 폐기물을 절취, 처분했다는 제보를 받고 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과정서 금, 구리전선, 납 자폐체 등 서울연구로와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과정서 발생한 폐기물이 무단처분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연구로는 원자력 기초 응용연구 및 방성성동위원소 생산시설로 현재 제염 및 외부건설 해체작업을 벌이고 있다. 

원안위 조사결과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구리전선 약 5톤은 2009년께 무단매각 됐고 해당시설에 공정 온도 유지를 위해 설치됐던 금(金) 재질의 패킹 역시 2006년을 전후해 절취, 소실됐다. 이 금의 양은 2.4kg~5kg 추정된다. 

원안위는 현재 서울연구로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납 차폐체 17톤, 납 벽돌 폐기물 약 9톤 및 납 재질 컨테이너 약 8톤 등 현재 소재 불명인 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자력연구원은 2010년 핵연료제조시험시설 리모델링으로 발생한 해체 폐기물을 해당 시설 창고에 무단 보관하고도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것처럼 해당과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 원자력연구원으로 운반된 서울연구로 냉각수 폐기물 저장용기 39개 중 폐기물로 처분되거나 다른 시설에서 사용 중인 37개 공(空) 드럼이외의 소재불명인 2개 공(空) 드럼 보관‧처분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하고 있다.

원안위는 현재 소재불명인 금, 구리전선, 납 폐기물 중 상당량이 원자력연구원 소속 전‧현직 직원 등에 의해 절취‧매각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무단 처분된 양, 시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후, 위반행위 혐의자는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고 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원자력연구원 폐기물 관리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확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