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 등 계열사서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정황 발견연령·성차별 현황도 포착, 금감원 검찰에 정식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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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채용비리 정황 총 22건을 발견해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외 금감원 직원 지인도 특혜를 입은 사례가 발견돼 큰 파장이 예고된다. 

금감원은 지난 4월 12일부터 신한은행·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4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과 성별 차별 사례를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금융 계열사 중 가장 많은 특혜채용 의혹이 발견된 곳은 신한은행(12건)이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가 전형별 요건 미달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며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가 은행에 합격한 사례는 총 5건, 외부 추천으로 합격한 경우는 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지원자들이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경우 학점 저조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이었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 고위관료 조카인 지원자들 역시 연령초과 등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합격했다.

전 고위관료 조카 지원자 가운데는 금감원 직원도 연루돼있었는데, 금감원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에서는 지난 2017년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된 지원자가 서류전형 합격 기준 미달, 면접위원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된 정황이 4건 발견됐다.

신한생명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지원자들에게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채용 특혜를 적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한생명 지원자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라면 서류심사 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부여해 서류전형을 통과시키는 방식이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지원자 차등 채용 사례도 발견해 법률위반 소지 관련 확보된 증거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수사에 적극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서류심사 시 나이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 지원자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2013년 상반기 채용 서류 심사전형 배점 중 1985년 12월 이전 출생자에게는 5점 만점에서 1점을 부여했지만, 1989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5점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6년 상반기의 경우 남자 지원자는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 지원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에서는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이 59대 41이었지만,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대 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선발 시에도 이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과거 채용 당시 남녀 채용비율에 따라 일부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킨 사실이 밝혀지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 결과 자료가 제한적이다 보니 채용비리 정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확보한 모든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