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호텔롯데, 롯데 디에프글로벌(주),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사업자들이 이러한 합의를 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 대표가 날인한 확약서가 있었고 확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한 면세점사업자가 특정 명품 브랜드를 신규 유치하면서 기존 브랜드 사업자들의 거래조건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되자 기존에 입점해 있던 다른 명품 브랜드도 계약 조건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결렬돼 퇴점하게 됐고, 이에 면세점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와 같은 상황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해 확약서를 작성했다.

    면세점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확약서 작성 전후의 행위들은 외형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로서 인천공항 면세점 브랜드 입점시장에서 브랜드 유치 경쟁을 제한하고 면세점 별로 입점브랜드가 고착화돼 면세점사업자들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개 면세점사업자들의 혐의 내용은 인천공항 내에서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인데 반해 이에 대한 증거인 ‘확약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서로 내용이 달라 이를 합의 증거로 보기 힘들고, 달리 합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상당수 브랜드는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해 입점하고 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 중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서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철수 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브랜드에 한정되고, 이들 상품의 최종 판매가격은 매장 입점 계약조건과는 관련 없이 정해지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소비자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소비자 후생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없고, 이와 달리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다.

    공정위는 다만,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어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