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연회비 10%만 지원가능…이익 제공 현실화 절실모집인끼리 제 살 깎는 과당경쟁 막아야…카드사 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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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모 씨(34·여)는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 알아보던 중 동일한 카드라도 온라인에서는 연회비까지만 현금을 지원해주지만, 설계사를 통해 만들면 연회비의 11배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이러한 현금 리베이트 제공이 불법인 것을 알았지만 고민 끝에 여의도 H카드사 설계사를 통해 연회비 2만원짜리 카드를 만들고, 22만원의 현금지원을 받았다.

     

    카드사의 불법 모객 행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나 모집인들은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나 현장에서는 연회비의 수십 배에 달하는 현금 리베이트 지원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설계사들 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과도한 현금지원 등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접촉하면서 연회비 대납과 현금지원을 미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카드설계사들은 신용카드 발급 건수에 따른 발급수당과 사용액에 따른 사용수당을 카드사로부터 받는다.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발급수당은 건당 1만5000원~2만원 수준이고, 카드 고객이 일정액 이상 사용시 월 2만원 정도의 사용수당이 제공된다. 사용수당이 6개월 가량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한 장당 설계사들의 수당은 10~15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과도한 현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구조를 보면 신상품을 몇 개 이상 유치하거나 자동이체(보험료, 카드대금, 공과금 등), 월 일정액 이상 사용 등 여러 조건들이 합쳐지면 15만원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모집에 쓰이는 수당은 결국 카드사의 사업비와 마케팅 비용인데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법영업은 실적압박에 시달리는 카드사들의 묵인과 방조로 뺏고 뺏기는 고객쟁탈전에 나선 설계사, 이 사이에서 혜택을 보기위한 고객의 요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협회 등 카드업계에서 현장점검과 카드모집인 교육 등 자체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으나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리베이트 규정을 지적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의 경우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카드설계사들은 연회비가 3만원인 신용카드 발급 시 3000원 이상 경품은 지급할 수 없어 카드 경품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모집인들의 불법행위를 금융당국이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불법모집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하지만 현행 리베이트 규정은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카드 모집경로 확인절차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