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폐지, 고발 없어도 불공정행위 檢 조사 일감 몰기-편법 지배-사익편취 전속고발권은 유지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공정위에 부여된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간의 사전 정지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문 검찰총장과의 첫 회동 후 수차례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대책을 논의중이다.

    최근에도 양측은 고발권 폐지 수위를 비롯 검찰과 공정위간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 쇄신책으로 제시된 전속고발권 개편은 지난 2월 ‘법집행체계개선 TF’에서 하도급·유통업·가맹·대리점·표시광고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전면폐지-보완유지-선별폐지’ 등 3개안을 제시한 가운데 현재 최종안 작업이 진행중이다.

    전속고발권 개편은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 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개편 논의가 제기돼 왔다.

    김상조 위원장 역시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간의 고발관행을 지적한바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방침”이라며 “검찰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관기관의 입장을 감안해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과의 조율 문제가 전속고발권 개편 선결과제다. 현재로서는 선별폐지가 유력한 가운데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을 통한 중복조사 문제 해결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검찰 고발이 급증할 경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위상이 저하될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조사 주체가 검찰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완책으로 공정위의 정책 기조인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일감 몰아주기, 편법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에 대해 전속고발권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7월까지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한 후 정부입법 프로세스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