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정부 "2019년 도입 준비"
  • ▲ 농협중앙회는 고향세 도입이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져 농민소득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 뉴데일리
    ▲ 농협중앙회는 고향세 도입이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져 농민소득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 뉴데일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고향세 도입이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져 농민소득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29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고향세는 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를 골라 기부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소득을 위해 내놓은 공약이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지방선거 10대 공약 중 6번째인 '청정분권 균형발전'에 고향세를 담았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고향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김 회장은 과거 농촌일손돕기 현장에 참석해 "고향세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농협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단체가 고향세 모금에 나서면 고장을 홍보할 기회를 늘릴 수 있다"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과 기업은 고향에 기부할 수 있다"고 있다. 

    이러한 제도 안착이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향세로 농촌의 균형 발전을 이뤄 농가 인구감소 등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2019년 고향세 도입을 공식화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9월 "내년 상반기 고향세 관련법을 국회를 통과시켜 내후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국회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세 관련 법안은 총 10개에 달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가장 유사한 법안은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2천만원까지는 16.5%를 공제한다.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 공제를 담고 있다. 즉 100만원을 기부할 때 세액공제와 국세감면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개인의 부담금은 74만원 정도 된다.  

    이 제도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 초기 후루사토(고향세)에서 처음 출발해 매년 1조 이상의 자금이 농촌으로 흘러가고 있다. 고향세 납부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 증정되는데 메론 등이 유명한 홋가이도 지역으로 고향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