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10월, 용역직 12월까지 전환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받아야… 사유·인원 적정성 심의
  •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전국 공공기관 600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만60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단계 전환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553곳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47곳 등 600곳이다. 5월 말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노동자 1만1000명과 파견용역 5000명 등 1만6000명이 전환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30인 미만인 곳이 전체의 47.8%이고, 재원의 모회사 의존도가 높다.

    전환 원칙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보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대체 노동자, 고도의 전문 직무 수행자 등은 예외에 해당한다.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동자는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전환된다. 노동부는 기간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 파견·용역 노동자는 오는 12월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계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이 원칙이다. 무기계약직에는 월 13만원의 식비와 연 80만~100만원의 명절상여금, 연 40만원의 복지점수 등 복리후생비를 차별 없이 제공한다.

    정부는 대상기관이 대부분 30인 미만의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심의·결정기구를 축소하거나 약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모회사와 공동 전환기구를 운영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채용 관행을 정착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노동계는 사전심사제가 예외 범위를 넓게 둘 경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꼼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정부가 내놓은 사전심사제는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되, 사전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했다.

    인사·예산·정원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사전심사위는 채용 사유와 채용 인원·기간,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예산 심의 때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는지 등을 따진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제가 안착할 수 있게 대상 기관별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기관 평가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