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 거쳐 6월 말께 최종 사업자 선정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2곳(DF1·DF5)의 사업자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재입성이 좌절되면서 철수를 준비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T1 일부와 탑승동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을 완료한 결과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복수사업자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T1 동편 향수, 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 사업권으로 묶인 DF1 사업권과 중앙 부띠끄 사업권 DF5 모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성과 차별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신세계는 스타필드와 시코르, 명동면세점 등 신규 콘텐츠 개발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와 신세계는 앞으로 남은 관세청 심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관세청에 2개의 복수사업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공항공사에 통보하고 이후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진행해 6월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소보장금액은 DF1의 경우 1601억원으로 2014년 대비 30%, DF5는 406억원으로 기존대비 48% 낮아졌다. 

    한편 재입성을 노렸던 롯데는 인천공항 T1 철수 수순을 밟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2017년 9월~2018년 8월 7740억원, 2018년 9월~2020년 8월 1조원 이상을 내야하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공사 측과 4차 협상까지 벌였지만 받아들지지 않으면서 철수를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중간 철수를 결정하면서 이번 재입찰 과정에서 패널티를 부과받은 것이 결과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가 철수하게 되면서 국내 면세업계 시장 점유율에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면세업계 시장 점유율은 롯데 41.9%, 신라 23.9%, 신세계 12.7%로 집계됐다. 롯데가 재입찰에 실패하면서 신라가 롯데의 뒤를 바짝 좇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