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사 위한 '교권보호조례'도 제정
  • ▲ 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 ⓒ 임해규 캠프
    ▲ 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 ⓒ 임해규 캠프

    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가 강도 높은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다.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법) 대신 청소년법을 적용해 사법적으로 처벌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임 후보는 현행 학교폭력법은 한계가 극명한 '낡은 법'이라며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진영 임해규 후보는 7일 “학교폭력의 후유증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면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폭력, 따돌림, 집단구타, 금품갈취 등 또래의 행동을 보고 이를 따라해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등 전염이 강하다”며 “당장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 인생의 진로조차 망가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는 현행 학교폭력법이 사법적, 교육적 측면에서 효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라는 법의 취지가 발휘되지 않아 학교폭력 관련한 재심, 행정심판, 민‧형사 소송만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도 언급했다.

    임해규 후보는 현행 학교폭력법 개정과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추진단)’이 제언한 정책을 전격 수용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

    제언의 골자는 ‘폭력’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 밖 기구에서 ‘청소년법’을 기반으로 사법적으로 다스리자는 내용이다. 사소한 갈등의 경우 학교 내 사과, 반성 등 교육적으로 해결하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외 추진단의 제언은 △역할극과 연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갈등조정 전문가 배치 △갈등 발생 시 2주 내 대화의 장 마련 △학교폭력 관련 서류업무 간소화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 차원의 지원단 및 자문단 구성 등이다.

    타 지역 교육감 후보들도 해당 정책에 지지선언을 내놓고 있다. 진보진영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 함진홍 부산교육감 후보가 연대에 나서 학교폭력문제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대구의 학교폭력예방협의회 이지흔 회장도 연대에 동참하고 있다.

    임해규 후보는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구자송 단장 자체가 아이의 학생인권침해(학교폭력) 문제로 5년 이상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이를 보며 잠 못 이루는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만들어낸 정책 제언은 진정성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을 다스릴 현장 교사의 교권에도 귀를 기울였다. 지도교사 권리 향상을 위해 교권보호조례 등을 제정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 후보는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든 때는 학교폭력, 문제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라는 게 교사들의 전언”이라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 교권 침해를 당해도 오로지 혼자서 소송에 대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병행해 교육의 본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