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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건설기계나 대형 화물 자동차의 침수 피해를 보장해주는 특별약관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다음달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영업용·업무용 차량(5톤초과 화물 1종, 건설기계 9종)의 침수해 한정보상 특별약관을 적용, 판매한다.
해당 특약은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로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 한정해 보상하는 게 특징이다. 중도 가입이나 해지가 불가한 상품으로 가입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계약 변경뿐만 아니라 신계약에 대해서도 내달 책임 개시부터 침수보장 특약을 적용하게 됐다"며 "여름철에 단기로 가입해 보상받고 중도 해지하는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 20%, 30% 중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내 11개 손보사는 업계 공통으로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위한 침수보장 특약을 내놨다.
9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타이어식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이다.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에서 62대의 화물차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행정안전부와 손보업계가 1년여간 해당 상품을 준비해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자동차보험의 자차보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보상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고발생시 생계수단을 잃게 될 우려가 크다.
최근 관련 특약 출시에 따라 화물차 등의 침수 피해보장이 가능해졌다.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침수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갱신시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