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임원 30명 견책 및 주의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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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시장을 어지럽힌 금융회사 14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특별이익을 제공한 14개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 대상 기업의 업무 담당자나 고위 관계자에게 골프 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 총 4억60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급여로 운영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따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단 금감원은 특별이익을 제공한 금융회사의 임원 30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 중 위반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점검에 앞서 자진 신고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