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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과거 회계처리 기준 등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성을 살피겠단 의미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일과 12일 두차례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 보고와 회사·외부감사인(회계법인) 소명을 청취했다.
그 결과 분식회계 여부의 쟁점인 피투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2015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 적절성도 살피기로 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2015년 회계년도만을 문제 삼았으나 이전기간 회계처리와 적절성, 기준변경 근거 등을 살펴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 파트너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 위반 안건에 대해서도 이전기간 회계처리 타당성을 판단해야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회사 회계기준 변경과 공시위반 모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고의성 여부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논의를 통해 증선위의 판단에 적절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