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영업 현장에서 금품전달 및 보험료 대리납부 등 특별이익 제공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손해보험 포항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3명이 고객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 금융위원회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을 조치 건의했다.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금품제공은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 10% 또는 3만원 중 적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만원이 넘는 사은품이나 등을 제공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KB손보 설계사들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0여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해당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총 600여만원을 제공했다.
일부 설계사들이 경품이나 상품권 지급 등을 통해 보험계약 실적을 달성하면서 보험사들의 영업현장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두 달 전에는 한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가 2년 동안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400여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경품을 안내할 때 최대 3만원 이하의 상품임을 밝히는 등 특별이익 제공 문구를 명확히 표시토록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이밖에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골프접대 등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도 강화토록 양형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