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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빌려 친구들과 국내 여행을 하던 중 여행을 함께 간 친구 C씨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C씨가 운전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추돌이 발생해 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 C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렌터카 업체가 차량 임차인인 A씨와 맺은 임차계약서상 A씨 이외의 제3자 운전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상 대상이 된 것이다.
#. 차주 G씨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하면서 서울 지역 내에서 차량 탁송을 요청했다. 대리운전기사 H씨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해 사고가 나 보험사에 대리운전자보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장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차량의 탁송과 대리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했다.
먼저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은 절대 금물"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어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추상장애도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평가 등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사고내용과 보험가입 내역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한 사항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