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독법에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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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금융그룹·대신금융그룹 등이 이름 변경을 고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하면서 '금융그룹' 명칭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달 2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을 추진한다. 모범규준은 구속력이 없지만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제정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통합감독법에는 통합감독 대상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사 및 자회사, 국책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금융그룹의 영문버전인 '파이낸셜그룹'과 같은 외국인 사명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된 곳은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면서 총자산 5조원 이상인 삼성, 한화, 현대차, 롯데, DB, 미래에셋, 교보 등 7개 금융그룹이다. 아울러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기존처럼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웰컴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웰컴금융그룹이나 대신증권의 모회사인 대신금융그룹 등은 통합 감독법이 시행되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 핀테크 기업인 데일리금융그룹도 현재 별다른 제약없이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제한을 받게 된다.

    OK저축은행의 모기업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의 경우 지난 2014년 기존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이었던 명칭과 CI를 변경해 관련 이슈와 거리를 두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종 구분 없이 금융그룹이란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다만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일정 유예기간을 정해놓고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감독법에 포함된 곳이라도 그룹 명칭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위험 관리실태 등이 적정수준 미달이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룹위험의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명칭 사용을 중지하거나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하는 권고조치를 내린다.

    금융그룹별로는 대표회사를 선정, 대표회사가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건전성을 관리해 위험요인을 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