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재발 방지 마련 모색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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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사태 관련 환급 절차를 서둘러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들의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 관련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고 있다고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을 최대한 조속히 실행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 관련 조치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과 KEB하나은행, 경남은행은 지난 26일 대출금리 산정 오류로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씨티은행은 부당이자 수취 대출건수가 총 27건으로, 11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 오류로 금리가 과다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5개월간 취급된 대출건수(총 690만건) 중 총 252건(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의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했다.

    피해 고객 수는 193명이며 환급 이자금액은 1억5800만원이다.

    대출금리 산정오류로 이자를 가장 많이 챙긴 곳은 경남은행이었다.

    고객 연소득 입력 오류로 과다 수취 이자 규모가 25억원에 달하면서 시장을 충격에 빠트렸다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의 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