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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간) 영업 확장 영향으로 지난해 말 대부업체들이 빌려준 돈이 1조원 넘게 늘었다.
채권을 사들여 추심 영업을 하는 등록 업자들이 크게 늘어, 불법 채권추심 등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 잔액은 1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 잔액이 14조2천억원으로 7천억원 늘었다.
특히 P2P 연계 대부업체의 대부 잔액이 5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4천억원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부업체 거래자는 247만3천명이다.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의 영업이 위축돼 6개월 전보다 2만2천명 줄었다.
등록 대부업체는 8084개다.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중심으로 9개 늘었다. 금융위 등록 업체가 1천24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가 6천835개다.
대부업체 거래자 가운데 1년 미만 거래자의 비중은 60.8%다. 이런 단기 거래자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8%포인트 작아졌다.
대부 자금의 용도는 생활비가 54.6%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이 21.1%를 차지했다. 이용자 직업군은 회사원(59%)이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21.6%)와 주부(4.8%)가 뒤를 이었다. 거래자의 신용등급(NICE)은 7~10등급이 74.9%로 대부분이었고 4~6등급 25.1%였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대형 대부업자가 영업을 확대, 대부업 시장도 커졌다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최고금리를 27.9%에서 24.0%로 낮추는 방안은 지난해 7월 발표, 올해 2월 시행됐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자의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 등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대부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만큼, 급격한 신용공급 변동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금융위 등록이 2016년 7월 개시되고 나서 등록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5년 말 494개이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2016년 말 608개, 지난해 말 994개로 급증세다.
금융위는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으로 불법 채권추심이 늘어나지 않도록 진입 규제와 영업 규제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자본요건 상향,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화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