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이달 말 표준약관 개정 예고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저축은행 업계가 이르면 이달 말 신규 및 갱신 대출에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24%)를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말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개정일 이후 신규 거래 및 갱신 대출에 자동 반영하는 내용의 여신거래기준 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약관 개정에 따라 기존 연 24% 이상인 초과 대출자는 갱신 시 인하되기 때문에 부분 소급적용(특정 시점부터 적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약관 개정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마쳤으며 이달 말 변경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금리인하 적용 대상에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등도 포함됐다.

    저축은행업계는 금융당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금리 인하 적용에 연체자는 제외할 것을 건의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금리 인하를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 저축은행업계는 금융당국과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결국 백기를 들었다.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2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업계는 2016년 법정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하고 2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하락했을 때에도 저축은행 업계의 금리 인하를 유도했다.
     
    당시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대형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출 금리 인하를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잇따른 금리 인하로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추가 인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는 것.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의 대출 창구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이 완료되면 저신용자나 연체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꺼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고객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상위 15개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중 연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3조924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