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86곳 도입… 민간공사도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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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한국안전연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올해 86개 건설현장에 도입된다. 일용근무자의 근무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퇴직공제·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전자카드시스템은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현장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출퇴근내역을 기록하고 퇴직공제부금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올 하반기 이 시스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과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과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측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공사를 얼마나 하게 될 지 정하게 된다"며 "공공공사부터 적용한 뒤 향후 민간공사에도 도입을 확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공기관에서 올 하반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 86곳에 도입된다. LH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도로공사 5건, 인천공항공사 4건, 철도시설공단 3건 등이다.

    이 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경력 등을 반영해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된다. 또 적정임금 지급이나 노무비 허위청구 방치 등을 위해 '하도급 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도 연계될 수 있다.

    국토부는 내국인과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근무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