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어려운 경기 여건 극복에 방점”대한상의 “올해 세법개정안, 전반적으로 기업에 마이너스 요인 없어”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재계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가산세 제도 개선 등을 반기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논평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3년째 지속되는 세수 호조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세입여건 확충 보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 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기술 R&D 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경연과 마찬가지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신성장동력 R&D 대상 확대와 비용 공제 등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기업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만한 세법개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계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된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돼 추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