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기본원리' 내세워 금감원 권고안 거부 금감원과 생보업계 대립구도 형성…사태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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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조정을 거부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앞서 삼성생명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것과 달리 한화생명은 한 건의 민원 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대형사들이 잇달아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논란이됐던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금융당국과 생보사들의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전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민원에 대한 추가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가지급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약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화생명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떼고 연금을 주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 조정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분조위는 상품 약관에 책임준비금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아닌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만 담겨 있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을 떼선 안된다며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민원 조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품 약관이 삼성생명 사례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의 미지급 즉시연금 규모는 850억원 가량으로 삼성생명(43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2월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민원에 대한 지급 결정은 수용했으나 법적근거가 없는 '일괄지급'은 거부한 상태다.

    대형사들이 잇달아 금융당국의 권고에 반기를 들면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처럼 집단 소송 등 법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3년간 이슈가 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에 보험사들이 백기를 든 대표적인 사례다.  

    2014년 생보사들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해 놓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금감원은 ING생명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한 뒤 생보업계에 관련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당시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 아니다'란 보험원리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대법원이 자살보험금은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놓자 대형 생보사들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후 금감원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결국 대형 3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지급키로하고 징계수위를 낮추면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