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보복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돼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구제권리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가 강화돼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공정위 신고 등으로 보복조치를 가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특히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자의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손해액 범위내에서 다른 담합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분쟁조정 직권의뢰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고 피해 사업자만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구조였다.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단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