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부동산 투기 '의심'RTI 강화 고려… 신규대출 틀어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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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전에 내놓을 부동산 규제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도입안이 포함될 전망이다.주택시장으로 쏠리는 자금줄을 조여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서울 기준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40% 규제에서 벗어나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하지만 앞서 수차례 발표한 대출규제안에도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서 대출을 막는다고 투기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규제가 적용돼 대출 규모가 반토막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은행들의 임대사업자대출은 만기를 보통 1~3년인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LTV를 적용해 초과분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제도 도입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임대사업자 대출은 △2016년 19.4% △2017년 23.8% △올 2분기 24.5%로 매년 증가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금융당국 내에서는 이외에도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비 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정이 있으나 각 은행의 자율규제에 맡겨져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에서다.다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는 실효성 논란이 뒤따른다.앞서 수차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대출규제에 쏠리면서 기존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연이은 대출 규제는 이미 시장에 풀린 돈과는 관련성이 적고 단지 앞으로 돈이 덜 풀린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기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유동성은 손대지 못하고 신규 공급만 손대고 있는 형국이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6월말 시중의 부동자금이 1117조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