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규정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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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홈쇼핑 보험상품 관련 불완전 판매를 해소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보험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V홈쇼핑 보험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번 규정에는 본 광고뿐 아니라 고지방송에서도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보험 해지 환급금 안내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 문자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하도록 개선했다.또 중요 안내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구두 설명에 맞춰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게 했다. 고지방송의 구두설명 또한 본방송과 속도를 같게 조정했다.기존에 불명확한 광고 경품가액 및 설명도 명확해진다. ▲경품가액 3만원 이하 ▲일정시간(7분)이상 전화상담 시 지급 등 방송말미에 작은 글씨로 안내했던 사항을 앞으로 경품 광고가 나오는 동안 예외 없이 함께 기재하게 개선했다.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도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조정했다.이 밖에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전문용어도 순화된다. ‘간접충전치아치료’는 ‘충전치료(때우기)’로, ‘뇌졸중’은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포함)’ 등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게 권고했다.이를 위반할 시 현행 보험관련업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보험업법 95조 4항에 따르면 광고기준 미 준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 등 미자격자가 보험광고를 진행할 시 보험료 수입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월 중으로 보험협회 광고 및 선전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최근 TV홈쇼핑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불만사항을 줄여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