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오는 10월 전면 시행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
    ▲ 금융감독원ⓒ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하고자 장애 관련 사전 고지 의무를 폐지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가입 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게 개정했다.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에 상품을 신고 후 판매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들의 경우 비장애인 보다 보험가입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은 장애인의 부당한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오는 10월부터 장애 여부 및 상태를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