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기준치 초과 방사선 검출"
  • ▲ 가누다 베게에서 진행하는 리콜 서비스. ⓒ가누다 홈페이지 캡처
    ▲ 가누다 베게에서 진행하는 리콜 서비스. ⓒ가누다 홈페이지 캡처

    기능성 베게 브랜드 '가누다'의 베게와 커버, 가구업체 에넥스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다소 잠잠했던 라돈사태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따르면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다. 이에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

    가누다 베개는 지난 5월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으며, 분석 결과 베개 커버에서만 라돈·토론이 측정됐다.

    해당 제품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000여개가 판매됐으며, 현재 약 1200여건의 자발적 리콜이 신청됐고 900여개가 수거된 상태다.

    에넥스 역시 지난 8월 21일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 이후 조사를 통해 같은달 26일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모델은  '앨빈PU가죽 퀸침대+독립스프링매트리스Q(음이온)'이다.

    이후 원안위가 해당 모델 6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제품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팔렸으며, 현재 자발적 리콜을 통해 신청된 5건은 모두 수거가 확인된 상태다.

    이 밖에 성지베드산업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도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최대 9.5배가량 안전기준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

    더렉스베드 제품은 2013년부터 6000여개가 판매됐다. 원안위는 이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을 1210개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매트리스 모델을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제품 수거 시엔 해당 업체가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에넥스 관계자는 "기존에 리콜 진행해왔던 대로 문제 제품 회수 및 안전성 검증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처리를 통해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믿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품 출시 전 라돈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 강화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