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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비용 절약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면서 자산관리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절세상품 중 고령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 볼만한 상품은 다양하다.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장애인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만 64세 이상인 자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50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보통 비과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상품들은 일정기간을 채워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비과세 종합저축은 기간과 상관없이 한 달만 맡겨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도 예·적금 이외에 펀드, 보험, 채권, 주식(배당금), ELS(주가연계증권)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가입 금융기관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단 해당 계좌들에 가입된 금액의 합이 5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있다. 이 상품은 2019년이 지나면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내는부터는 만 65세로 가입연령이 상향된다. 전문가들은 가입조건이 된다면 서둘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 시에 계약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그러므로 계약기간은 가능한 길게 설정해두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해서도 눈 여겨 볼만 하다. 이 상품은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세를 비과세 해준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소득세는 비과세하지만 1.4%의 지방소득세는 내야 한다. 둘째, 현재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윤 연구위원은 “2019년 발생 소득은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며 “다만 가입한 조합에 따라서 이 사항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ISA는 연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하나의 통장 안에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서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까지 그리고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가입자격이다. 그 동안은 당해 연도 또는 직전 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 및 농어민만 가입이 가능했다. 또한 가입기간도 올해 말까지였다.
그러나 2018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가입기간도 2021년 말로 연장된다. 그러므로 퇴직한 지 3년 이하인 사람은 가입을 고려할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