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현행 배상책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험개발원 및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레벨3(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발생 시 합리적인 피해자 구제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배상책임법제 및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에 맞춰 자동차보험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차 사고와 같이 현행 배상책임법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독일 선진국들의 경우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차 사고와 같은 배상책임법제 및 자동차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피해자 관점에 볼 때 피해자 스스로가 가해차량의 자율주행 유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현행법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벨4 이상 고도 및 완전 자율차량의 도입 이후 발생된 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배상책임법제와는 별도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도 "자율주행차 시대에 합리적인 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운행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원인에 대한 보상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고원인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율자동차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고 발생 시 운전자 특성보다 차량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일반자동차보험과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의 보험료율이 점차 상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 고도화될수록 사고 발생 시 운전자 특성 위험요소 반영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차량별 특성 위험요소 반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