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新DTI→9·13→DSR·RTI 강화저 신용자 불법금융 내몰릴 우려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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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 내놓은데 이어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적용됐다.

    부동산시장으로 흐르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을 고려하는 DSR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닌 무주택자마저도 대출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DSR은 가계 대출 심사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전체에다 신용대출 원리금, 전세보증금대출 이자까지 모두 합쳐 심사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DSR이 은행들의 관리지표로 강제되면서 70~80%는 위험대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차주의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연간 전체 원리금 상환액이 700만~800만원 수준이 되는 선에서 돈을 빌려주라는 얘기다.

    현재 은행들은 이러한 위험대출 제한선을 대출 종류에 따라 100~200% 두고 있다.

    다만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등 저소득자를 위한 대출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전세자금대출도 이자를 제외한 원금은 DSR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사업자 대출 또한 DSR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신(新) DTI가 도입되고, 9·13 대책으로 집값 급등 지역의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을 0%로 낮춘 데 이은 조치다.

    정부는 DSR이 정착되면 상환능력 없이 담보로만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취약계층이나 저신용자들이 대출절벽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이외의 다른 대출을 받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불필요한 희생자들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비롯해 저축은행에도 DSR이 적용된다. 저신용자들이 2금융 등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불법금융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정부나 경제 주체들이 감당하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이 생계형대출로 잡히는 상황에서 DSR로 생계형 대출자의 생활고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달에는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비율(1.25∼1.50배)을 올리거나 예외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