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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경찰이 조양호 회장에 대해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향후 자택 업무에 정석기업 등 회사 직원이 연관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조 회장은 자택 경비 인력의 급여 16억1000만원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서 지급하고, 자택 공사비 4000만원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은 손자들을 위한 자택 내 모래놀이터와 보일러 수리 등에 정석기업 직원을 동원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회사에서 조 회장 자택 경비 비용을 부담했던 것은 수년 전부터 한 퇴직자가 법원의 패소 결정에도 1인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 회장에게 위해를 가하려 시도하고, 담을 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경비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부담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조 회장이 모든 비용을 회사에 반납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자택 경비 비용을 조 회장 개인 돈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택 공사 및 시설보수 비용 4000만원도 회사에 모두 반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비 인력들에게 일부 사적인 일을 시키고, 자택시설 보수 등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