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2곳 재감사 비용 평균 180% 지출
  • ▲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사가 재감사를 받는 비용이 본 감사보다 평균 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감사 비용이 최초 감사보다 최고 11배 많은 경우도 있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6·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견 거절' 사유로 본감사 때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재감사를 받은 22개 상장사(코스피 3곳·코스닥 19곳)가 본감사 때보다 평균 180%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업체별로는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된 코스닥 상장사 '트루윈'의 재감사 비용이 4억5000만원으로, 본감사 비용(4200만원)보다 10.7배 많았다.

    코스닥 기업 '디에스케이'는 2017 사업연도 본감사 비용(1억7000만원)보다 5배 이상 많은 8억9700만원을 재감사 비용으로 썼다.

    '세화아이엠씨'는 재감사 비용(16억원)이 본감사 비용의 4.5배, '성지건설'은 재감사 비용(7억원)이 본감사 비용의 4.7배에 달했다. 재감사 비용이 본감사 때보다 적게 든 업체는 22곳 중 2곳 뿐이었다.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최초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감사에서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기업 등은 "재감사 비용이 본감사의 몇 배에 달해도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계업계는 '재감사가 본감사보다 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