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9월 열연수출 23만톤 그쳐...올 들어 4월 이후 최저 CIT, 지난달 포스코 열연강판 관세율 재산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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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열연강판 수출에 크게 고전하고 있다. 열연강판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미국향 물량이 지난 2016년 매겨진 관세 폭탄으로 대폭 감소한 탓이다.

    하지만 최근 반전의 기회가 생겼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미국 상무부가 결정한 포스코 열연강판 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무역법원의 결정으로 관세율이 낮아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포스코 열연강판 수출은 회복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지난 9월 열연강판 수출은 전월대비 3만톤 감소한 23만톤을 기록했다. 지난 4월 19만톤에 그친 이후 올 들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수출량 감소에 비중도 대폭 하락했다. 불과 2~3년까지 60%에 달했던 열연강판 수출비중은 34%까지 떨어진 상태다.  

    포스코 열연 수출 감소는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무역장벽을 높인 결과다. 특히 지난 2016년 8월 미국 상무부가 결정한 60.93%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치명타가 됐다.

    당시 상무부는 포스코가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을 발동, 최대치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포스코에 매겨진 상계관세만 58.68%에 달한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 열연강판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가 불합리하다고 결정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9월 11일(현지시각) 국제무역법원은 "AFA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최대치를 적용할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포스코에 매긴 수출 관세를 재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상무부가 국제무역법원의 결과를 받아들여 관세율을 낮춘다면, 포스코의 미국향 열연강판 수출은 내년부터 회복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나친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며 현지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내 수요가들이 자국의 지나친 수입 규제로 철강재 및 원자재 구매 단가가 급등하면서 높아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포스코 내년 열연강판 수출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최근 냉연강판 사례처럼 상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수출 여건도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 냉연강판에 대한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관세율을 당초 59.72%에서 4.51%로 크게 낮췄다. 4.51%는 반덤핑(AD) 2.78%와 상계관세(CVD) 1.73%를 합한 수치다.

    이에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무리하게 내세운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이제서야 조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열연강판 관세율 역시 냉연강판 사례가 적용되길 바라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