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율 포스코 7.02%… 기타 한국업체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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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이 한국산 아연동금강판에 반덤필 관세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등 국내기업은 아연동금강판 베트남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오는 14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해 3월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9월 예비판정 후 반덩핌 관세를 확정했다.

    베트남 정부가 정한 반덤핑 관세율은 포스코 7.02%, 기타 한국업체 19.0%다. 베트남은 중국 철강업체에 3.17∼38.3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물린다.

    한국업체는 자동차·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아연도금강판을 베트남에 연간 6만톤을 수출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이 포스코 제품이다.

    베트남은 반덤핑 관세에 대해 자국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베트남 철강산업 무역수지 적자가 2015년 58억달러에서 2016년 60억달러로 피해규모가 커진 상황이다.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은 "베트남 정부가 철강품목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 업체들은 추가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