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내 ICT 자산 50%만 넘기면 은행 소유 가능대주주 거래 규제 강화했지만 인수·합병 등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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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시행령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정무위원회 부대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주식보유 한도에 있어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나눴다.

    일단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한다. 단, 정보통신업(이하 ICT)을 영위하는 회사의 비중이 높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다.

    ICT 기업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의 합계액을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비중이 50% 이상이면 된다.

    일각에선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회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 ICT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이 적은 업종은 제외하고 대주주에 대한 거래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일단 ‘자기자본의 25%’로 규정된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 법에선 20%로 축소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지분 취득이 금지된다. 또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과 관계없이 인사 및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및 불리한 조건의 모든 거래도 금지된다. 현행 은행법에선 매매, 교환, 신용공여만 금지됐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용역, 리스까지 포함됐다.

    이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영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영업이 원칙이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휴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돼 계좌에서 출금, 자동이체 등의 거래가 제한된 경우 등에 한해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대면영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방식, 범위 등을 사전 보고해야 하며 ‘대면영업이 가능합니다’란 광고는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